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 됩니다. 이에,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기계설비법 제1조, 제5조 1항)

「기계설비법」 제17조 2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처벌조항
-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1호)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3호)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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