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도
-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제조자의 기술능력을
  체계적으로 심사 후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 노동부고시 제2008 - 73 호
 
  ○대상 기계. 기구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기계ㆍ기구 적 용 범 위
크레인   정격하중 0.5 톤 이상(호이스트 포함)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인 유체취급용기(화학공정)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이고, 사용압력 × 용기 내용적 = 0.1이상(화학공정외)
○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려는 사업장
 
 
○ 서면심사
-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서류준비 및 인증기관 제출업무
○ 제품심사
-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심사 준비 및 입회 업무
 
 
○ 현 사용 중인 미 검사설비 대해 안전인증 받음으로써 불안감 해소
○ 자체적인 인증준비 및 업무 시간 단축 효과
○ 위탁 업무로 인한 기계ㆍ기구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위험요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