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 목 |
검사종류 |
검사주기 |
신청기한 |
| 건설기계관리법 |
정기검사 |
ㆍ2년/회 주기로 실시
ㆍ정기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6개월/회 주기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추가실시) |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30일 이내 |
| 산업안전보건법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ㆍ안전검사의 1/2분에 해당하는 주기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ㆍ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실시 |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 |
| ※ 2012.01.26 이후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정기검사만 안전검사를 면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