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 함
-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 만을 면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함. (고용노동부령 제47호 2012.01.26)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6조의2 
 
품 목 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 ㆍ수직타워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 원동기, 전동기를 가진 것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ㆍ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타워크레인
ㆍ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이상의 타워크레인
 
품 목 검사종류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ㆍ건설용 기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ㆍ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주기에 실시하는 검사
 
품 목 검사종류 검사주기 신청기한
건설기계관리법 정기검사 ㆍ2년/회 주기로 실시
ㆍ정기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6개월/회 주기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추가실시)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30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ㆍ안전검사의 1/2분에 해당하는 주기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ㆍ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실시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
※ 2012.01.26 이후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정기검사만 안전검사를 면제함
 
위반항목 관련법규 과태료(만원) 비 고
자율안전검사 인정취소된 유해, 위험기계를 사용 제72조 3항2호 1차:300, 2차:600, 3차:1000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72조 4항3호 1차:5, 2차:25, 3차:50 대당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등을 사용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300, 2차:600, 3차:1000  
불합격품을 사용한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사용한 경우 제72조 3항2호 1차:20, 2차:60, 3차:100 대당
 
 
 
 
○안전검사 실시후 불합격으로 재검사에 따른 2중 검사비 지출 및 시간 손실로 인한 생산 차질로
  비용 상승 발생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대행가능
○크레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와이어로프 등 보수 및 설치작업 전기제어함 전기부품
            동작상태 및 손실여부
○프레스 : 수인식 손쳐내기식 양수조작 방호장치 광전자 안전장치 보수 및 설치작업
○압력용기 :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응축수 드레인 자동배출장치 설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