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방화관리용역(자체점검포함) |
| 특급 |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 1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2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마.「문화재보호법」제 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구분 | 매년 | 매월 |
| 업무내용 |
- 소방계획서 작성 보조 - 종합정밀점검(해당 대상에 한함) - 작동기능점검 - 소방훈련 및 교육보조(자체/합동) -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의 지도 |
- 통상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점검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 피난방지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요령 지도 - 그 밖의 소방 및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