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실)진단

연구실 개선공사

연구실 개선 공사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며 취약요인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노동부 특별점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월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안전진단 개선계획 수립 명령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직적인 위험 요인을 상시 개선하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관련법규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대상 사업장

연구실 안전[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시설 개선 항목

구분 개선항목
연구실 안전 [일반안전]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공사
[기계안전] 위험기계·기구별 적정 안전덮개 설치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등) 부착
[전기안전] 바닥에 있는 (이동)전선 몰드처리
전기기계·기구의 적합한 곳(금속제 외함,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등)에 접지 실시
분전반 적정 관리(충전부 덮개, 경고표지 부착 등)
[화공안전] 시약병 경고표지(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부착 및 폐액용기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
시약선반 및 시약장의 시약 전도방지 조치
휘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전용캐비닛 사용)
[소방안전] 취급물질별 적정(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적합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가스안전]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가스용기 고정장치 설치(체인, 스트랩, 보관대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산업위생]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화학물질(부식성, 발암성, 피부자극성, 피부흡수가 가능한 물질 등) 누출에 대비한 세척장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생물안전] 생물안전설비(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등)설치 및 공사

안전시설 개선 공사 절차

  • 개선공사 요청
  • 사전조사 및 개선방향 제시 / 견적서 제출
  • 공사실시
  • 공사완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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