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비 고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법제31조)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지정교육기관위탁(16시간)
생산직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또는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신규채용자
8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자
2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특별 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종사자
16시간(건설업 2시간 이상) 이상
39개
작업
분야
 
 
○대상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 모든 근로자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장 직접 방문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 시간 절약 및 편리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