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
1.
대상업종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
| |
-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
|
| |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 |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 |
| ②
화학설비 |
| |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
| |
| |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
|
| |
| ③
건조설비 |
| |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
| |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 |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
|
| |
|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 |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
| |
| |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