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저
장
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 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 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6.「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