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에 의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의 외부위탁」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험물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대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조
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저
장
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
  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취
급
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
  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6.「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인건비 등 비용절감
  (위험물 안전관리 위탁으로 인한 직·간접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면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전문 기술 ·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위험물관련 최신정보의 제공
  (개정된 위험물 관련법규, 고시, 기준 등의 최신 정보 제공)
○안전의식의 고취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및 사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